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3조 (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훈련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기능은 교육생들에게 각종 재난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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