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운영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 교수요원, 행정실무원을 두며 이를 운영요원이라고 한다.
운영요원은 센터 내에 상주한다.
센터 내 안전훈련은 교수요원이 전담으로 운영한다.
행정실무원은 교수요원을 보조하며, 필요 시 안전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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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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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