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운영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 교수요원, 행정실무원을 두며 이를 운영요원이라고 한다.
②운영요원은 센터 내에 상주한다.
③센터 내 안전훈련은 교수요원이 전담으로 운영한다.
④행정실무원은 교수요원을 보조하며, 필요 시 안전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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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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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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