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훈련장"이란 훈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을 말한다.2. "안전훈련"이란 안전훈련장에서 교육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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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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