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자2.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원3.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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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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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