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으며 위원은 연구부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간사는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2. 각 부서의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3.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에 따른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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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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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