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보안과제 분류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환경연구과제 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이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최종 분류한다.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등급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심의회 의결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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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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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