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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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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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