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제공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일반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 발표하고자 할 때, 또 연구보고서를 인쇄 또는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 정당 및 언론에 자료 제공 시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은 환경부 협의를 거친 후 연구전략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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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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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