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자
2.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원
3.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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