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장은 과학원 연구사업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에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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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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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