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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