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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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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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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