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려는 사람은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게시물 등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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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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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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