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연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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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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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