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연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