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알림판 및 배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 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또는 배너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팝업 ) 게재 요청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팝업 )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팝업 )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팝업 )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팝업 ) 게재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