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pohang.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4.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