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로 운영담당자(해당 메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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