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메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지를 결정한다.
③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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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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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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