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홈페이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상징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것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에 대비하여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분명히 적을 것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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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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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