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홈페이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상징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것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에 대비하여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분명히 적을 것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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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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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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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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