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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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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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