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다만, 자체 생산한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출처를 분명히 적어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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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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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