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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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도착지 검사에서의 불합격 발생 등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가. 농가 등록번호나.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2.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은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이 없도록 안전하게 유지ㆍ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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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도착지 검사에서의 불합격 발생 등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가. 농가 등록번호나.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2.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은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이 없도록 안전하게 유지ㆍ보관되어야 한다.
②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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