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선과장에는 선과 완료 후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딸기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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