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딸기 정식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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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 우려해충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제11조 · 포장 및 보관제12조 · 수출검역제13조 · 도착지 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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