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농가의 등록사항 및 트랩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검역병해충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에서 딸기꽃바구미, 사과무늬잎말이나방, 딸기잎말이나방, 도둑나방, 볼록총채벌레 또는 캐나다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2.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for Anthonomus bisignifer, Archips breviplicanus, Archips semistructa, Mamestra brassicae and Scirtothrips dorsalis."  ("이 화물은 캐나다의 우려해충 5종에 대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수용한 위험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