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딸기꽃바구미(Anthonomus bisignifer)2.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3. 딸기잎말이나방(Archips semistructa)4.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5.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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