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3조 (도착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화물이 도착하면 캐나다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화물이 도착하면 캐나다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도착지 검역결과 동 요건의 검역적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도착지 검역의 횟수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