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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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참여농가에 대하여 제4조 캐나다 우려해충의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참여농가에 대하여 제4조 캐나다 우려해충의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트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트랩의 종류 및 설치밀도 : 황색끈끈이 트랩, 최소 330㎡ 당 1개2. 기간 및 조사주기 : 트랩조사는 개화 후 과실의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실시한다.
③트랩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약제방제를 실시하거나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2주 이내에 딸기 20주당 딸기꽃바구미 1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2. 2주 이내에 트랩당 나방류 또는 총채벌레가 5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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