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캐나다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재배 시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의 차단을 위하여 방충망 또는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2. 재배 기간 중 트랩조사 및 약제방제 등을 통하여 캐나다가 우려하는 해충의 저(低)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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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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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