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7조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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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업무소관제3조 · 법인설립허가제4조 · 법인의 관리제5조 · 법인사무의 검사제6조 · 허가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제9조 · 법인간담회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