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3조 (법인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총괄부서는 매 반기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허가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법인 현황"에 반영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가.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나. 외교 전략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거나 그 목적사업을 외교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다. 국제기구나 국제민간단체가 외교부 소관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총괄부서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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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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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