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3조 (법인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총괄부서는 매 반기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허가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법인 현황"에 반영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가.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나. 외교 전략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거나 그 목적사업을 외교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다. 국제기구나 국제민간단체가 외교부 소관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②총괄부서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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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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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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