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외교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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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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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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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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