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8조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장려 및 관리를 위해 수시로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에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커뮤니티 운영을 총괄한다.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비영리법인에게 공지,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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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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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