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8조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장려 및 관리를 위해 수시로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에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②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커뮤니티 운영을 총괄한다.
③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비영리법인에게 공지,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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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법인설립허가제4조 · 법인의 관리제5조 · 법인사무의 검사제6조 · 허가취소 등제7조 ·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법인간담회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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