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9조 (법인간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 비영리법인 대상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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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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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