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4조 (법인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신고 및 보고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비영리법인에 통보한다.1.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②관리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신청, 보고,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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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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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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