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4조 (법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신고 및 보고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비영리법인에 통보한다.1.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관리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신청, 보고,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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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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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