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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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는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2월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는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2월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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