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6조 (허가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규칙 제9조에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소 처분이 확정된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는 민법 제38조, 규칙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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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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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