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5조 (법인사무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감사관실에 검사를 의뢰하고, 감사관실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감사관실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송부한다.
③감사관실은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비영리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1. 주의2.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
④관리부서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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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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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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