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5조 (법인사무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감사관실에 검사를 의뢰하고, 감사관실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감사관실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송부한다.
감사관실은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비영리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1. 주의2.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
관리부서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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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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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