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업무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며, 총괄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청문 및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4. 총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기타사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되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실ㆍ국에서 주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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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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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