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업무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며, 총괄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청문 및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4. 총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기타사항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되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실ㆍ국에서 주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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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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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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