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3조 (업무관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이륜차의 관리에 관한 세부시행요령 작성ㆍ하달2. 관내 이륜차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3. 업무상 질의에 대한 처리지침 제공4.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5. 이륜차의 단속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 및 시행6. 이륜차관리업무에 대한 수용태세 확립방안 강구ㆍ시행7. 관내 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수요공급의 적정성 유지8. 기타 이륜차관리에 필요한 제도의 연구
읍ㆍ면ㆍ동(도및 특별자치도의 읍ㆍ면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동)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이륜차의 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신고필증 교부2. 이륜차대장정리 및 번호의 지정3.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접수기재 및 신고필증의 갱신ㆍ교부4.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5. 사용신고필증반납 및 기재말소6. 신고사실증명 발급7. 이륜차번호판의 확보, 비치 및 교부8. 번호판의 수령 및 비치9. 번호판 재교부10. 번호판출납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11.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12. 월1회 이상의 사용자 파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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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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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