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5조 (번호부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에서는 직제순위에 의한 읍ㆍ면ㆍ동별로 번호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변동시에도 또는 같다.
②읍ㆍ면ㆍ동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번호의 범위내에서 사용신고순서에 따라 시ㆍ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종 및 용도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의 지정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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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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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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