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5조 (번호부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직제순위에 의한 읍ㆍ면ㆍ동별로 번호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변동시에도 또는 같다.
읍ㆍ면ㆍ동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번호의 범위내에서 사용신고순서에 따라 시ㆍ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종 및 용도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의 지정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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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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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