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10조 (업무의 이관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및 관할 구역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이륜차관리업무를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시ㆍ군ㆍ구청의 장간의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 자동차 관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번호부여관리대장2. 번호판출납대장3.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4. 〈삭제〉5. 인계ㆍ인수서6. 기타 관련서류철
제1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이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번호판을 갱신 교부토록 한다.1. 사용자의 주소, 성명2. 번호판갱신, 교부일시 및 장소3. 담당자 직급, 성명
제2항의 번호표를 갱신ㆍ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보험료 납부여부 및 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