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10조 (업무의 이관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및 관할 구역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이륜차관리업무를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시ㆍ군ㆍ구청의 장간의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 자동차 관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번호부여관리대장2. 번호판출납대장3.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4. 〈삭제〉5. 인계ㆍ인수서6. 기타 관련서류철
②제1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이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번호판을 갱신 교부토록 한다.1. 사용자의 주소, 성명2. 번호판갱신, 교부일시 및 장소3. 담당자 직급, 성명
③제2항의 번호표를 갱신ㆍ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보험료 납부여부 및 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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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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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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