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4조 (비치서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이륜차관리에 관하여 비치해야 할 서류등은 다음과 같다.1. 시ㆍ군ㆍ구청가. 번호부여관리대장나.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다. 번호판출납대장2.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이륜차 사용ㆍ변경ㆍ말소등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나. 번호판출납대장다. 기타 관련서류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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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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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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