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8조 (번호판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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