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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