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8조 (기술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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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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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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