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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