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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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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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