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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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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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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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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