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대행비용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實費)정액가산(加算)방식을 적용한다.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費目)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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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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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