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여비 및 기타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3.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傭船)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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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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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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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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